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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조절이 필요한 모든 공간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BLINDS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공간 연출"

우드 블라인드는 슬랫의 각도 조절을 통해 편리하게 빛조절이 가능하고,
암막 효과 역시 뛰어납니다
오동나무, 참피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며, 천연 자연목 컬러부터
친환경 소재 페인트를 이용한 여러 색상까지 다양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콤비 블라인드

"사용이 편리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 연출 가능"

원단과 망사를 반복 교차하여 제직한 콤비 블라인드는 통풍, 환기 시
사용이 편리하며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간단하게 빛의 양 조절이 가능하고, 롤스크린보다 시야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롤 스크린

"빛을 가려주며 깔끔한 느낌의 공간 연출"

빛 차단, 시야 차단이 효과적인 가장 보편적인 블라인드 입니다.
시야 확보 가능한 선 스크린부터, 100% 암막까지 다양한 원단이 있습니다.
로고, 텍스트, 실사 프린트도 가능하여 상업 목적 공간에 많이 쓰입니다.

허니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공간 연출"

허니콤 블라인드는 오픈 시 측면이 벌집 모양으로 벌어져 벌집 쉐이드라고도 불립니다.
벌집 모양 에어셀로 인해 단열과 방음 효과가 좋고, 가볍고 따듯한 느낌의 질감을 가진
원단으로 포근한 느낌도 줍니다.
창틀 안 쪽 매립 시공이 가능하여 시스템 창호에 자주 사용됩니다.
원코드, 코드락, 심플리시티 공간에 맞춰 다양한 오픈 방법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모던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공간 연출"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얇지만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습기와 오염에 강하며,
빛 차단과 채광 조절이 용이합니다.
모던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인테리어적 요소에 많이 사용됩니다.

* 항균 가공 추가 가능합니다.

* 학교, 병원, 관공서, 호텔 등 공간 별 필수 조건에 따른 방염 가공+ 방염 조건 확인 추가 가능합니다.

방염조건 확인

방염 조건 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 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되요.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③ 의료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⑤ 노유자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숙박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⑨ 다중이용업소

⑩ ①~⑨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 포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한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의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요

①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