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S
우드 블라인드는 슬랫의 각도 조절을 통해 편리하게 빛조절이 가능하고,
암막 효과 역시 뛰어납니다
오동나무, 참피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며, 천연 자연목 컬러부터
친환경 소재 페인트를 이용한 여러 색상까지 다양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단과 망사를 반복 교차하여 제직한 콤비 블라인드는 통풍, 환기 시
사용이 편리하며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간단하게 빛의 양 조절이 가능하고, 롤스크린보다 시야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빛 차단, 시야 차단이 효과적인 가장 보편적인 블라인드 입니다.
시야 확보 가능한 선 스크린부터, 100% 암막까지 다양한 원단이 있습니다.
로고, 텍스트, 실사 프린트도 가능하여 상업 목적 공간에 많이 쓰입니다.
허니콤 블라인드는 오픈 시 측면이 벌집 모양으로 벌어져 벌집 쉐이드라고도 불립니다.
벌집 모양 에어셀로 인해 단열과 방음 효과가 좋고, 가볍고 따듯한 느낌의 질감을 가진
원단으로 포근한 느낌도 줍니다.
창틀 안 쪽 매립 시공이 가능하여 시스템 창호에 자주 사용됩니다.
원코드, 코드락, 심플리시티 공간에 맞춰 다양한 오픈 방법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얇지만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습기와 오염에 강하며,
빛 차단과 채광 조절이 용이합니다.
모던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인테리어적 요소에 많이 사용됩니다.
* 항균 가공 추가 가능합니다.
* 학교, 병원, 관공서, 호텔 등 공간 별 필수 조건에 따른 방염 가공+ 방염 조건 확인 추가 가능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 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되요.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③ 의료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⑤ 노유자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숙박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⑨ 다중이용업소
⑩ ①~⑨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 포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한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의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요
①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