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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S

커튼

암막 커튼

"한낮의 채광에도 어두운 공간 연출 가능"

암막 커튼은 한낮의 채광도, 저녁의 외부 유해 불빛도 차단하여 어두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 침실공간에 주로 사용됩니다.
암막률 50~100% 까지 다양한 원단 선택이 가능합니다.
방한, 방풍 효과가 높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커튼

"분위기 있는 느낌의 공간 연출"

한겹 겉지로 단독으로도, 속커튼과 함께 이중커튼으로도 사용되는 커튼입니다.
캄캄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빛 차단을 원하는 공간에 사용됩니다.
얇고 가벼운 원단부터 패턴 및 표면 처리를 한 두꺼운 원단까지
폭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쉬폰 / 속커튼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

비침이 있는 쉬폰 재질 원단으로 속커튼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나비 주름을 넣어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주면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얇은 쉬폰부터, 도톰 쉬폰, 벨벳 쉬폰, 자수 쉬폰 등
다양한 두께 및 원단 선택이 가능합니다

패턴 / 레이스

"컨셉츄얼한 포인트 공간 연출"

공간에 포인트가 될 부분을 위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꽃무니, 도트, 체크, 캐릭터 등 공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패턴 원단과
레이스, 네팅, 자수 등 은은한 비침이 있는 원단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기타

"원하는 커튼을 맞춤형으로"

수입 원단, 벨벳 소재, 광목 린넨, 소음 차단용, 무대용 등
특수 공간에 맞는 원단으로 맞춤 제작 가능합니다.

* 항균 가공 추가 가능합니다.

* 형상기억 가공 + 형상기억 가공이란? 추가 가능합니다.

* 학교, 병원, 관공서, 호텔 등 공간 별 필수 조건에 따른 방염 가공+ 방염 조건 확인 추가 가능합니다.

형상기억 가공이란?

형상기억 가공이란?

고온.고압의 스팀 가공을 통해 세탁 후에도
본연의 주름과 형태를 기억하여 돌아오게 만든 공법입니다.

일정한 주름 간격과 풍성한 볼륨감을 유지해 미관에 좋습니다.

방염조건 확인

방염 조건 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 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되요.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③ 의료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⑤ 노유자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숙박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⑨ 다중이용업소

⑩ ①~⑨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 포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한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의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요

①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